전체기사

2025.12.14 (일)

  • 흐림동두천 -1.3℃
  • 구름많음강릉 4.7℃
  • 흐림서울 0.1℃
  • 흐림대전 1.5℃
  • 대구 4.0℃
  • 울산 4.7℃
  • 구름많음광주 2.9℃
  • 부산 6.5℃
  • 흐림고창 1.8℃
  • 흐림제주 8.9℃
  • 구름많음강화 -0.7℃
  • 흐림보은 0.7℃
  • 흐림금산 1.3℃
  • 흐림강진군 4.1℃
  • 흐림경주시 4.3℃
  • 흐림거제 6.4℃
기상청 제공

기업단신

홍릉강소특구, 모빌리티 헬스케어 융합시장 주도

URL복사

디지털헬스케어와 분야별 기술연계, 신성장사업의 글로벌 퍼스터무버 역할 지원
투자사인 모빌리티기업 옐로나이프와 심정지예방기술 엠에스엘 융합기술 개발중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애플과 구글 등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 중심으로 이뤄져왔던 디지털 헬스케어가 융합기술 개발을 통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며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특히 국내 유일의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인 홍릉강소특구가 투자자협의체, 홍릉펀드 등을 통해 확보된 다양한 디지털 기술기업과 헬스케어의 융합기술 개발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가고 있다.

 

홍릉강소특구는 최근 애플의 카플레이 등 글로벌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항할 기술력을 가진 홍릉펀드 투자사인 통합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 ㈜옐로나이프와 유망한 헬스케어 기술기업간의 ‘K-모빌리티 헬스케어 얼라이언스 협약식’을 개최해 디지털 헬스케어와 모빌리티 분야의 대기업과 투자사, 언론의 관심을 이끌기도 했다.

 

아울러 실시간, 실생활 심장활동 및 이상 감지 심전도(ECG)장치를 개발한 기술기업 ㈜ 엠에스엘(대표이사 정연호,최상동)에도 7월말 홍릉펀드 운용사인 케이그라운드벤처스를 를 통해 투자를 집행하고 모빌리티 헬스케어 얼라이언스의 플랫폼사 옐로나이프와 공동기술 개발 협력 MOU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엠에스엘은 한밭대 기술지주에서 투자했으며 ETRI 홀딩스에서도 투자한 혁신적인 기술기업으로 평가받는 기업이다.

 

홍릉강소특구를 이끄는 최치호 단장은 “디지털헬스케어의 영역은 이제 모바일에서 모빌리티까지 확장되고 있으며, 애플까지 시장에 뛰어든 차세대 모빌리티 시장의 핵심기술은 특히 운전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는 헬스케어가 주도하게 될 것이다”면서 “세계수준의 산소공급시스템, 졸음방지 사운드 테라피 등 핵심 헬스케어 기술기업이 홍릉특구 주도의 ‘모빌리티 헬스케어 얼라이언스’에 참여했다. 엠에스엘처럼 혁신적이고 독보적인 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헬스케어 얼라이언스로 초청해 모빌리티와 헬스케어의 융합기술을 확보하고 글로벌 모빌리티 헬스케어 시장의 퍼스트무버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투자자 협의체 내 다양한 네트웍을 활용해 특허 등 기술이전, 인재확보, 임상 등을 지원하고 모빌리티 헬스케어 외에도 다양한 영역과의 융합을 이끌어가겠다”면서 “추가적인 펀드조성과 글로벌 마케팅 지원을 통해 기술기업의 스케일업을 이끌고 홍릉강소특구가 세계적인 메디클러스트의 새로운 모델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서울시 돌봄 서비스 플랫폼 사업의 주요 아이템으로 고려대병원, 경희대 병원과 연계하여 실증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홍릉강소특구 투자자 협의체 회장인 케이그라운드벤처스 조남훈 대표는 “초고령화사회 진입을 앞둔 한국 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심정지예방 등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엠에스엘 뿐 아니라 세계가 주목하는 산소공급시스템 기술기업 엔에프, 사운드테라피를 통한 힐링 및 졸음방지가 가능한 3D 사운드기업 디지소닉, 개인정보보호가 가능한 초고속 데이터 전송 기술기업 GLS 등 대한민국의 탁월한 기술력이 모빌리티 시장에 적용될 경우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특히 “현재의 홍릉펀드 투자기업 뿐 아니라 새로운 펀드 조성 등으로 디지털 헬스케어와 융합기술에 대한 투자 환경이 더욱 잘 조성된다면 한국이 10년내 디지털 헬스케어의 새로운 원천기술국으로서 글로벌 시장을 이끌게 될 것”이라고 조 대표는 예측했다.

 

서울 홍릉강소특구는 2020년 8월, 서울 동대문구 홍릉 일대에 서울시의 유일한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됐다.

 

또한 지역 내 혁신 기술을 가진 기관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고려대·병원과 경희대∙병원, 서울바이오허브 등)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産(산)·學(학)∙硏(연)·病(병)∙金(금)·館(관)이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글로벌메디클러스터를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