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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절도 혐의' 재판 70대 치매 노인...재판 중 또 절도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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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절도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70대 치매 노인이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현선혜 판사)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혐의로 기소된 A(78·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9월10일 오후 4시27분경 인천 미추홀구 문학동 한 주택 출입문 앞에서 시가 5만원 상당의 음악CD 2개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 2월8일 오후 4시45분경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한 가게에서 진열대에 있던 가게주인 소유의 시가 1만5000원 상당의 지팡이 1개를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A씨는 지난 4월17일 오후 3시4분경 문학동의 한 가게에서도 진열된 시가 2800원 상당의 커피 2개와 시가 5200원 상당의 다시다 1개를 절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에 절도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면서 "특히 피고인은 지난 4월14일 이 법원에서 같은 혐의로 1심 판결을 선고받은 후 3일 만에 재범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령이고 치매로 인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금액의 합계가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라면서 "이 사건 공판기일에 자진 출석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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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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