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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이재명 옆집 비선캠프 의혹' GH 본사 압수수색, 3시간만에 종료(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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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아파트 관리사무소 이어 GH 본사 강제수사
GH "순수 현장직원 합숙소 사용, 유사 합숙소 100개 넘어" 반박
이 의원 측 "악의적 허위 사실과 가짜뉴스" 법적대응 경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불거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옆집 비선캠프 의혹과 관련, 경찰이 30일 단행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 대한 압수수색이 약 3시간 만에 종료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12시30분까지 수원시 권선구 GH 본사에 1개팀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 등 자료를 분석, GH가 직원 합숙소로 쓰던 아파트 호실을 전세로 임차하게 된 경위와 실제로 제 용도에 맞게 쓰였는지 등을 살펴본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말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폐쇄회로(CC)TV 영상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의혹은 GH가 2020년 8월 당시 이 의원 자택인 성남 분당구 수내동 아파트의 옆집을 직원 합숙소로 계약했다는 보도로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2월 대선을 앞두고 GH를 항의 방문해 “직원 합숙소가 비선캠프로 사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소상히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의혹과 관련해 이헌욱 전 GH 사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를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의원은 이같은 국민의힘 측의 주장에 “악의적 허위 사실과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전원 법적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수사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GH는 이 의원이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0년 8월 성남시에 있는 아파트 1채를 직원 합숙소로 전세금 9억5000만원에 계약했다.

 

GH는 이 아파트에 대해 “판교사업단에서 일하는 대리급 2명과 신입 2명 등 젊은 사원 4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선 기간 문제의 아파트 호실 바로 옆집이 이 의원이 당시 거주하던 자택이라는 점이 드러나면서 국민의힘은 이곳이 불법 선거캠프로 쓰인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전 GH 사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GH 수내동 아파트는 100% 순수하게 현장직원의 합숙소로 사용됐다”고 반박했다.


“GH는 경기도 전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현장 사업단은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합숙소를 운영한다”며 “합숙소 계약 시 부동산임대차계약은 사업단에서 자체 처리하기 때문에 별도로 사장에게 보고되지 않는다. 이렇게 GH가 운영하는 합숙소는 10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알렸다.

 

이 전 사장은 이 의원이 성남시장이던 2015년 성남FC·주빌리은행(장기 연체된 부실채권을 사들여 채무자들의 빚을 줄여주거나 탕감해주는 은행) 고문변호사를 하면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2월25일 GH에 취임한 이 사장은 지난해 11월 GH를 조기 사퇴했다. 이 의원의 핵심 주거정책인 '기본주택'을 설계하고 구체화한 인물인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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