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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0대 남.녀를 연쇄 살해 한 권재찬 사형 불복 항소 검찰도 맞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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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 불복하는 항소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아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후 금품을 강취하고 시신을 유기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권재찬(53)씨가 항소했다.

29일 인천법원에 따르면(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권씨는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 불복하는 항소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가 항소하자 검찰도 같은 날 맞 항소했다.

형사소송법 제349조에 따르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상소(항소·상고) 의사 여부와 관계없이 대법원까지 심리가 진행되도록 돼있다.

권씨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 23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강도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만기출소 후 3년8개월 만에 다시 또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실히 살아가지도 않고 교화나 인간성도 회복할 수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강도 혐의는 부정하지만 살인 혐의는 인정하고 있어 오판의 문제가 없다"면서 "피고인의 동일 범행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현행법상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공판에서 권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당시 권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죽을만큼 죄송하고, 염치없지만 피해자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며 "피해자가 좋은 분이셨는데 제가 술과 약에 찌들어 정신이 없었다"고 말했다.

권씨는 지난해 12월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A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폭행해 살해한 후, 1132만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시신유기 범행에 끌어들인 50대 남성 B씨에게 A씨의 통장 돈을 인출하게 해 A씨 살인 범인인 것처럼 위장하고, 다음날인 5일 오전 B씨에게 "A씨 시신이 부패해 범행이 들통날 수 있으니, 땅에 묻으러 가자"고 인천 중구 을왕리 한 야산으로 유인해 B씨도 살해 후 유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권씨는 2003년에도 인천에서 전당포를 운영하는 업주(사망 당시 69세)를 때려 살해한 뒤 32만원을 훔쳐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뒤늦게 붙잡혀 징역 15년을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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