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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일반

최근 7년간 폐기물 처리시설서 노동자 '52명 사망'…'질식'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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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해당 시설'위험경보' 발령…안전수칙 준수 당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근 7년간 오폐수·폐기물 처리시설 등에서 총 50명이 넘는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당국은 이들 시설에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오폐수·폐기물 처리시설, 정화조 등에서 32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총 52명이 숨졌다.

사고 유형은 질식이 21건(32명)으로 가장 많았고 화재·폭발 7건(16명), 익사 3건(3명), 화상 1건(1명) 등이 뒤를 이었다.

시설별로는 오폐수·폐기물 처리시설이 18건(30명)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정화조 5건(8명), 하수관로 4건(7명), 저수·저류소 3건(4명), 저장탱크 2건(3명) 순이었다.
  
작업 내용은 청소·처리 12건(19명), 유지·보수 7건(10명), 화기작업 5건(11명), 공사중 2건(4명), 기타 6건(8명)이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화재·폭발 사고가 잇따르는 모습이다.

앞서 지난 3월29일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선 용접작업 중 유증기 폭발로 노동자 2명이 사망했으며, 4월6일에는 폐식용유 재활용 공장에서 역시 유증기 폭발로 1명이 숨졌다. 지난 11일에도 찌꺼기 저류조 폭발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이에 고용부는 해당 시설물 보유 업체에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작업 시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오폐수 처리시설, 정화조, 폐유 등 인화성 액체를 저장하는 탱크 상부는 메탄, 황화수소 등 인화성 가스가 상시 존재하는 곳이다.

따라서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는 용접·용단 등 불꽃이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위험 작업이 절대 이뤄져선 안 된다고 고용부는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오폐수 등 제거 및 환기 조치 ▲작업 전 가스농도 측정 ▲화기작업 시 불티 비산방지 조치 ▲소화기 비치 ▲화기작업 시 화재감시자 배치 등이다.

고용부는 아울러 이러한 작업을 할 경우 기본적으로 사업주는 안전조치가 확인된 후 화재위험 작업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근로자는 안전조치가 됐음을 서면으로 확인한 후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날씨가 더워지면 정화조 등에서 인화성 가스 발생이 더욱 높아지고, 화재·폭발 사고는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한다"며 "철저한 안전관리와 예방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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