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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권도형 탈세 의혹 수사...국세청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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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국산 암호화폐 '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최근 그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국세청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동수사단)은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압수수색, 권 대표를 상대로 국세청이 벌였던 특별세무조사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권 대표의 탈세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넓혀가는 모양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6월께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 신현성씨 등을 대상으로 특별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세무조사에서 권 대표의 해외 법인 지분이 확인됐으며, 테라폼랩스와 관계가 없다고 했던 신씨의 해외 법인 지분 일부도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이들이 해외 조세회피처를 통해 암호화폐 발행 수입 일부와 증여 등에 대한 신고를 빠뜨려 과세를 회피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 신 씨 등에게 수백억원의 법인세와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한다.

루나·테라 사태는 시가총액만 50조원이 넘어섰던 테라폼랩스 코인의 연쇄 급락 사건을 가리킨다. 테라폼랩스는 연 20%의 이율을 지급한다고 홍보해왔으나, 이달 초 테라의 가격이 1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등 페깅(가치 고정) 시스템이 불안정해지자 이를 지지해주던 루나의 가격마저 급락하며 일주일 만에 시가총액의 대부분이 증발했다.  

이 사태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테라폼랩스와 권 대표,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인 신현성씨를 사기·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증권범죄합수단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들은 테라폼랩스 등이 알고리즘상의 설계 오류 및 하자에 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행위, 백서 등을 통해 고지한 것과는 달리 루나코인의 발행량을 무제한으로 확대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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