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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토부·화물연대 안전운임제 합의..."국회, 입법화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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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5일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와 정부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에 합의한 데 대해 "국회는 이를 바탕으로 조속히 입법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미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확대에 화물연대와 합의한 만큼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도 조속히 대화 요구에 응하고 이를 수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화물연대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전날 밤 5차 교섭을 진행한 결과,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지난 7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지 7일 만이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종료될 예정이었다.

민주노총은 일단 이번 합의를 존중하고 환영한다면서 "어제의 합의해 기초해 국토부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성과보고 등 주무부처로서의 책임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8일간의 총파업 과정에서 정부가 보여준 태도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대통령을 위시한 국무총리와 국토부 장관의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한 편협함을 넘어선 몰이해와 노동권 부정 발언, 강경 대응, 무관용 적용 등 강경한 태도가 상황을 더 크게 만들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어제의 합의가 온전하게 이행되는 것을 넘어 안전운임제 전면 적용의 제도화 등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특고 등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계속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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