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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육원 등 보호시설 퇴소연령 '만 18→24세'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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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오는 22일부터는 보육원 등 보호시설이나 위탁가정에 속한 아동이 만 18세가 되더라도 무조건 살던 곳을 퇴소하지 않아도 된다. 원하면 만 24세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한 채 학업을 이어가거나 취업 등을 준비할 수 있다.

정부는 1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보호대상 아동은 지금까지 만 18세가 되면 강제 퇴소 후 사회에 진출, 자립해야 했다. 지난해 기준 국가보호아동은 약 2만4000명이며, 매년 만 18세가 돼 보호기간 종료 후 자립하는 청년의 수는 약 2500명에 달한다.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직업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 장애·질병 등으로 보호 연장이 필요한 아동만 제한적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됐다. 이 때문에 보호아동이 각자 자립 준비가 얼마나 됐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사회로 떠밀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사유 불문하고 아동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됐다. 지난해 12월 공포된 이 법은 오는 22일 시행 예정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보호기간 연장 중인 사람이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자립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호조치를 종료하도록 규정했다. 보호조치를 종료할 수 없는 예외사유로는 장애·질병 등으로 보호기간 연장이 필요하거나 지적 능력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로 명시했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올해 국비가 지원되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시·도별 설치 기준과 종사자 자격·배치 기준도 담겼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은 기관장 1명과 자립지원 전담인력 1명 이상을 갖춰야 한다. 기관장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등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가정위탁 아동에 대해 적정한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상담원 배치기준도 조정했다. 각 가정위탁지원센터에는 팀장 1명을 배치해야 하며, 관할지역 위탁아동 수가 400명을 넘는 경우 상담원이 6명 있어야 하는데 100명이 초과될 때마다 상담원 1명을 추가 배치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위탁아동이 200명이 넘을 때 상담원을 1명씩 추가하면 됐다.

아동복지시설 사업을 정지하거나 폐쇄할 경우에는 기존 아동과 보호자에게 전원 조치의 필요성·계획 등을 미리 설명하도록 하는 절차도 포함됐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을 위탁 요건도 완화했다.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아동복지 업무수행' 실적 요건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통합 실시하던 성폭력 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분리하고, 아동보호전담기관 상담원 직위를 선임상담원과 상담원으로 세분화했다.

배금주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보호대상아동이 만 24세까지 충분히 자립을 준비한 후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호종료 이후에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촘촘하게 사례관리를 해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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