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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국을 오가며 신체 특정 부위에 금괴를 숨겨 밀반입 한 50대 29억9530만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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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200만원과 추징금 29억9530만원 명령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중국을 오가며 신체 특정 부위에 금괴를 숨겨 밀수입 하고 같은 방법으로 밀반송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30여억원 상당을 추징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오기두 판사)는 13일(관세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2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9억953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9월3일부터 2017년 1월14일까지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46회에 걸쳐 항문에 몰래 넣는 방식으로 21억9380만원 상당의 사각형태 금괴 230개(총 46㎏)를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방법으로 2017년 7월19일부터 이듬해 2월13일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으로 출국하면서 9회에 걸쳐 4억5192만원 상당의 금괴 45개(총 9㎏)를 밀반송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직접 운반책을 모집해 금괴 밀반송을 공모하기도 했다.

"신고 없이 금괴를 운반해 주면 수고비를 지급하겠다"는 A씨의 제안에 응한 C씨는 2018년 2월20일부터 같은해 6월4일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으로 출국하면서 5회에 걸쳐 속옷 속에 몰래 넣는 방식으로 2억5060만원 상당의 금괴 25개(총 5㎏)를 밀반송했다.

같은 방식으로 D씨 또한 2018년 6월 4일과 21일 2회에 걸쳐 9896만원 상당의 금괴 10개(총 2㎏)를 몰래 반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밀수입하거나 밀반송한 물품의 범칙시가가 무려 30억원에 근접하는 많은 금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면서도 "피고인이 단순 운반책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전체 범행 규모에 비춰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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