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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국·딸·아들, 가세연 '허위사실 유포' 손배소 1심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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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했다며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조 전 장관과 두 자녀가 강용석 변호사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 등이 조 전 장관에게 총 1800만원, 조 전 장관 딸에게 3000만원, 조 전 장관 아들에게 1000만원을 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허위사실과 관련한 일부 유튜브 동영상들을 삭제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 전 장관 측은 지난 2020년 8월 가세연과 출연자인 강 변호사, 김세의 전 기자, 김용호 전 기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약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 측은 "가세연과 출연자 세 사람은 법무부장관 지명 직후부터 수많은 유튜브 방송을 내보내며 조 전 장관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해서까지 모욕적인 표현들과 이미지를 사용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녀들은 공적 지위를 가진 공인이 아님에도 방송 내용으로 광범위한 사회적 낙인이 찍혔고, 명예훼손에서 나아가 심각한 인격침해까지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해당 영상들에 대한 삭제 청구까지 이번 소송에 포함시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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