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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령층 임플란트 1인당 2개까지 건보 적용...30%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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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고령자가 임플란트를 할 경우 1인당 2개까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이 경우 본인부담금 30%만 내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치아 홈 메우기나 근관 치료, 복합레진 충전 등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제77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2022~2026)을 발표했다. 1차 기본계획(2017~2021)이 지자체 구강보건사업에 중점을 뒀다면 2차 계획은 구강 및 치의학 제도·산업 전반을 다루고 있으며, '초고령화 시대, 구강 건강증진으로 건강수명 연장'이라는 비전으로 6개 분야 17개 과제가 포함됐다.

6개 분야는 ▲구강질환의 건강증진·전신질환과 통합관리 기반 마련 ▲국민의 선택적 보장 및 치과의료의 질·안전 제고 ▲치과 의료보장성 지속 확대 ▲취약계층에 생애주기에 맞는 구강보건서비스 제공 ▲국가적 차원에서 치의학 연구·산업 발전 지원 ▲미래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할 수 있는 공공 구강 보건 체계 구축이다.

복지부는 현재 시범사업 중인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불소도포 ▲치아 홈메우기 ▲근관 치료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한다. 장애인의 틀니급여 적용 연령을 확대하고 전신마취 후 치주 치료를 급여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65세 이상 고령자의 씹는 기능 회복을 위해 임플란트 급여를 1인당 2개까지 본인부담금 30% 수준으로 적용한다. 저소득층 노인 급여 틀니 이용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복지부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틀니 급여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 인구가 약 60만명(7.9%)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해 영유아 구강검진 시기에 30~41개월을 추가해 3회에서 4회로 확대했다. 나아가 학생 구강검진을 2024년부터 국가검진 체계로 통합한다. 성인과 노인의 경우 구강 질환 특성을 고려해 파노라마 검사, 저작기능검사 도입을 검토한다.

복지부는 1차 의료 단계에서 구강질환과 전신질환을 통합 관리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방침이다. 나아가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 개인의 구강검진 이력, 임플란트·보철 등 영상자료, 진료 기록 등의 구강진료 정보 활용 활성화를 지원한다.

치과 전문의 제도를 활성화하고, 치과 전문과목을 내세운 치과의료기관 비율을 2.8%에서 10%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감염관리, 노인·장애인, 공공, 교정, 임플란트 등 대상·영역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 치과위생사 자격시험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2025년에는 치과병원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치과 특성을 반영한 인증기준과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취약계층에 적절한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전국 보건소에 '취약계층 전담 순회 구강관리반'을 단계적으로 설치해 장기요양 시설·재가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구강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나아가 장애인 치과 진료 의료기관· 구강보건센터· 특수학교 구강보건실을 확대한다.

복지부는 치과 임상 빅데이터 구축 및 대규모 중장기 연구 추진 등 정부의 치의학 연구비 투자를 현재 2%대에서 2026년 10%까지 확대를 추진한다. 복지부는 구강정책 환경 변화를 포함할 수 있도록 올해 '구강보건법' 전부개정 관련 기초연구에도 착수한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날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헌신한 치과계 종사자, 지자체 담당 공무원 등 숨은 유공자 60명에게 복지부 장관 명의의 표창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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