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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해수부 공무원 명예 훼손 혐의 윤성현 남해해경청장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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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청장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없었다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당한 윤성현(55) 남해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사자명예훼손)혐의로 고소된 윤 청장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윤 청장과 같은 혐의로 고소된 김홍희(54) 전 해경청장 사건을 각하 처분하고 불송치했다.

윤 청장은 지난 2020년 9월21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의 총격에 숨진 것으로 알려진 해양수산부 서해 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 A(사망 당시 47세)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해경청은 2020년 9월28일 군 당국으로부터 확인한 첩보 자료와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실종된 A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중간수사 결과 발표와 함께 그의 도박 사실과 기간, 횟수, 채무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당시 언론 브리핑은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이었던 윤 청장이 맡았다.

이에 대해 A씨의 유가족들은 지난해 10월 해경이 아버지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 전 해경청장과 윤 청장을 사자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4월30일 윤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윤 청장은 앞선 조사에서 "(숨진 공무원에 대해)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7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해양경찰의 중간수사 발표에서 A씨의 채무 등 사생활을 공개한 것은 고인과 유족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중간 관리자들에게 경고 조치를 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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