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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화물연대 불법행위, 법과 원칙으로 엄정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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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경찰이 최근 화물연대가 예고한 총파업과 관련, "국가와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주는 집단적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지난달 28일 총파업 결의대회 등을 통해 오는 7일 자정부터 집단 운송 거부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경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화물연대의 운송방해·시설점거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항만·물류터미널·산업단지 등 주요 물류거점에 경력 배치 및 112 순찰 강화를 통해 불법행위를 차단·방지할 것"이라며 "노조원 등이 정상적으로 운송을 수행하는 화물차주들의 운송을 방해할 목적으로 출입구 봉쇄, 차량 파손 등 불법행위를 강행할 경우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핵심 주동자와 극렬 행위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부산 강서구 대한제강 공장에 진입하는 화물차량 운송을 지속적으로 방해한 화물연대 노조원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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