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경기도 지역 개인사유지 2769필지, 1468만9391㎡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나라당 김영우(포천․연천)의원에 따르면 국방부가 현재 민간사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토지 면적은 697만평으로 국방부가 관리하는 사유지관리대장상 금액만으로 2019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중 경기도 상황은 개인사유지 2769필지, 1468만9391㎡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금액은 1500여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단점유 상황은 1989필지, 면적으로는 448만989㎡이고 금액은 606억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상권 설정 상황은 589필지 862만9031㎡이고 금액으로는 681억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상동의 상황은 191필지로 157만9371㎡이고 금액은 223억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군이 토지 소유자로부터 어떠한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토지는 전국적으로 187만평으로 국방부 사유지관리대장상 금액만으로도 최소한 756억에 달하고 있다.
군에 의해 무단 점유된 이들 토지소유자들은 재산권 행사가 제한됨은물론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함으로 인해 그 불만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무단점용뿐만 아니라 지상권설정을 통한 무상사용 또한 불법적인 부분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우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현장조사를 한 결과, 무단점용당한 토지소유자의 보상 요구에 대해 군은 강제수용 하겠다고 위협해, 30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설정하여 무상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김영우 의원은 “군이 법적근거도 어떠한 보상도 없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개인 사유지를 조기에 정리해 군용지 사용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