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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확진·격리' 8만4000명 사전투표...오후 6시20분 외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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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두 번째 날인 28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 약 8만4000명도 투표를 위한 외출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확진자·자가격리자는 이날 오후 6시 일반 시민들의 투표가 끝나고 30분 뒤인 6시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1시간30분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격리장소에서 투표소로 이동하는 시간을 고려해 외출은 오후 6시20분부터 허용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 유권자 약 4430만명 중 27일 기준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수는 약 8만4000명(0.2%)이다.

코로나19 유입 이후 전국 규모의 선거는 2020년 4·15 국회의원 총선거와 지난 10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선거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각 지역 보건소장은 이날 낮 12시에 격리 대상 유권자들에게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외출안내 문자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격리 중인 유권자들은 투표소에서 신분증과 함께 이 외출안내 문자 또는 확진·격리통지 문자 등을 제시하면 투표할 수 있다. 이날 의료기관에서 확진 후 보건소로부터 외출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확진 통보 문자를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해도 투표가 가능하다.

확진자·격리자 투표가 시작되는 오후 6시30분 전에 도착했거나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다 일반 유권자가 투표를 마치고 모두 퇴장한 뒤 투표소에 들어갈 수 있다. 투표를 마친 격리자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해야 한다.

정부는 안전한 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질병관리청 간 핫라인을 개설해 운영 중이다. 투표시간이 분리됨에 따라 투표 현장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확진자·격리자들은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오는 6월1일에는 오후 6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1시간 동안 투표가 가능하다. 역시 외출은 오후 6시20분부터 가능하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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