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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90억 상당의 중국산 미용용품을 수입해 재포장한 후 국내산으로 수출한 대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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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미용용품 1000만점 시가 90억원 상당을 국산으로 재포장해 미국, 유럽 등으로 불법 수출한 혐의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중국산 미용용품을 수입해 재포장한 후 국산으로 위장해 수출한 업체 대표가 관세당국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26일 중국산 미용용품을 수입해 국산으로 재포장하는 수법으로 해외에 수출한 업체 대표 A씨를(대외무역법 위반 및 관세법위반)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불구속 송치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A씨는 중국산 인조속눈썹, 네일 스티커, 손톱깎이 등을 수입해 수출 포장작업을 통해 원산지를 'Made in Korea'로 허위표시 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는 지난 5년간 미용용품 1000만점 시가 90억원 상당을 미국, 유럽 등으로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수입물품을 실제가격보다 80~90% 낮게 신고해 관세도 포탈했다고 세관은 밝혔다.

 

특히 이 업체는 해외 바이 어들이 중국제품의 불량률과 제품안전성 등의 문제로 중국산보다 한국산 브랜드 제품을 선호하면서 이들과 지속적인 거래를 위해 원산지 세탁으로 해외시장 마케팅에 악용했다.

 

A씨는 수입물품에 단순 포장작업만으로 수출할 경우, 원산지는 중국 등 당초 수입국가로 표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307회에 걸쳐 미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 한국산 제품인양 허위 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세관은 조사과정에서 5년간 356회에 걸쳐 수입한 미용용품의 수입 신고가격을 실제 구매가격보다 80~90% 낮게 신고해 A씨가 관세 등의 세액을 포탈한 것을 추가 확인했다.

 

이에 따라 세관은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과징금 2억여원과 관세 등 누락세액 7억여원 등 총 9억원 상당을 부과했다.

 

세관 관계자는 "유사수법으로 미용용품을 한국산으로 허위 수출한 업체를 추가조사 중"이라며 "K-뷰티 열풍에 편승해 값싼 외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외국에 수출하는 행위는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국산을 가장한 수출물품에 대해 원산지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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