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4 (일)

  • 구름많음동두천 0.0℃
  • 맑음강릉 3.5℃
  • 구름조금서울 3.0℃
  • 구름많음대전 3.8℃
  • 맑음대구 5.1℃
  • 맑음울산 5.3℃
  • 흐림광주 4.6℃
  • 맑음부산 7.9℃
  • 흐림고창 4.5℃
  • 제주 7.6℃
  • 맑음강화 2.2℃
  • 구름많음보은 2.2℃
  • 흐림금산 2.9℃
  • 구름많음강진군 5.9℃
  • 맑음경주시 4.5℃
  • 맑음거제 6.5℃
기상청 제공

기업일반

김포-하네다 노선 다음달 1~8일 재개…한·일 국적 항공사 주 8회 운행

URL복사

공사 日정부와 입국절차 및 세부일정 협의
항공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JAL, ANA
김해, 제주, 대구, 양양 등 5개공항 운항 재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내달부터 한일 양국 수도의 관문공항 운행이 재개된다. 김포~하네다 노선은 한국과 일본의 수도를 잇는다는 점에서 양국 관계 개선에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24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내달부터 김포~하네다 공항의 노선이 재개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일본정부와 입국절차 및 세부일정 등을 협의하고 있다.

내달 운행되는 김포~하네다 노선에는 한일 양국 국적의 대형항공사가 주8회(16편)가 운행을 시작한다. 항공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과 일본항공(JAL), 전일본공수(ANA)가 담당한다. 

앞서 김포~하네다 노선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020년 3월부터 양국의 항공기 운항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달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정책협의단을 일본에 파견했다. 정책협의단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총리와의 면담에서 2년 이상 단절된 한일 양국 간의 인적교류 재개에 협력하자는데 양국이 함께 공감하면서 김포~하네다 노선을 재개하는데 뜻을 같이했다.

다만 일본의 경우 자민당 내 이견이 있고, 공항별 신규 입국자 제한도 풀어야 하는 숙제도 남아 있어 재개까지는 상당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공사는 양국의 방역상황에 따라 이르면 내달 1일에서 8일사이에는 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김포~하네다 노선이 이르면 내달 1일 재개할 것이다"라면서도 "일본 자민당 내 이견이 약간 있어서 시기는 조금 늦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포~하네다 노선이 재개가 예상되면서 내달 김해와 제주, 대구, 양양공항 등의 국제선도 재개된다.

공사는 내달 5개 공항 22개 노선이 주 68회 136편의 항공기가 운항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포~하네다 노선 외에도 김해공항에서는 괌, 사이판, 후쿠오카, 방콕, 싱가포르, 세부 등 13개 노선이 주 38회(76편)가 운행된다.

또한 제주국제공항에서도 싱가포르와 태국 방콕 노선이 주 5회(10편) 오고 갈 예정이다.

아울러 대구공항에서도 중국 연길과 베트남 다낭, 태국 방콕, 필리핀 세부 4개 노선이 주 13회 운행되고, 양양공항에서도 방콕과 필리핀 클락 2개 노선이 주 4회 운항된다.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올해는 코로나 이전으로의 회복이 아니라 새로운 항공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시간이다"라며 "항공수요회복을 위해 국내외 항공·관광업계와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고, 해외공항사업과 스마트 공항 수출, 도심항공교통(UAM)의 미래 가능성에 공사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올해 국제선 항공수요(인천공항 제외)를 252만명으로 전망했다. 이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9년 대비 12.4%까지 수요가 회복되는 것이다. 2019년 김포와 제주, 김해, 대구 등 7개 국제공항을 이용한 승객은 2032만2272명이다.

공사는 외부 전문가 10인을 통해 산출한 총 4가지 시나리오로 국제선 수요에 대비할 방침이다.

우선 국제선 수요가 ▲저성장일 경우 22년 252만명, 23년 897만명, 24년 1704만명, 25년 2599만명. ▲중성장 22년 430만명, 23년 1109만명, 24년 1969만명, 25년 2850만명. ▲중고성장시 22년 912만명, 23년1642만명, 24년 2273만명, 25년2953만명. ▲고성장일 경우에는 22년 2132만명, 23년 2653만명, 24년 3191만명, 25년 3785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접경지역 전단 살포 등 제지 권한 경찰관에게 부여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접경지역에서의 전단 살포 등을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관에게 부여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개최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 제6조의2(접경지역에서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는 “경찰관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는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