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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 이어가...강제 집행 발언에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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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24일 장애인 권리 예산을 요구하며 지하철 승강장에서 삭발식과 오체투지 탑승 시위를 이어갔다. 이들은 특히 '강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날 경찰의 발표에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전장연 관계자 10여명은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 모여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 촉구를 위한 출근길 선전전 및 38차 삭발식을 진행했다.

 

이들은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자', '장애인도 장애인 거주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탈시설 권리를 보장해주십시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목에 걸고 집회를 시작했다.

 

집회에 참석한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전장연의 도로 점거 시위가 지속될 경우 강제 집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낸 서울경찰청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전장연의 도로 점거 시위를 두고 "다른 시민에 대한 (권리)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 강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어제 서울경찰청장이 전장연을 지칭해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기자회견 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우리는 합법적으로 신용산역에서 삼각지역까지 집회 및 행진 신고를 했다. (경찰은) 과도한 행동과 시간이라는 이유로 시민에게 불편을 준다고 했는데, 과도함의 기준이 무엇인지 먼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진 과정에서 쉬었다 가면서 선전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론 중에 하나임에도 그 과도함이라는 시간의 측정은 누가 하는지, 과도함의 기준은 어디 있는지 서울경찰청이 먼저 밝혀야 한다"고 했다.

 

박 대표는 "헌법재판소도 판례를 통해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다"며 "다른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저항할 수 있다는 것인데, 21년 동안 정치인들이 수없이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다른 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장연 관계자들은 8시41분께 박경석 대표의 발언을 끝으로 오체투지 지하철 탑승을 시작했다. 지하철 탑승에는 2분이 소요됐다. 

 

전장연은 지난해 12월부터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개최하고 있다. 이들은 장애인 권리 예산 보정과 장애인 권리 4대 법률 제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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