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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조원대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한 일당 2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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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4명 구속 18명 불구속 입건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중국과 국내에 1조원대 규모의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4년 동안 570억 상당의 범죄 수익금을 챙겨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3일 총책 A(42)씨 등 4명을(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도박공간 개설)혐의로 구속하고, B(36)씨 등 공범 1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A씨 등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과 예금채권, 사무실 보증금, 자동차 등 모두 10억1천3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몰수·추징 보전조치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8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1조2000억원대(입금액 기준)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57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조직은 중국을 비롯한 인천과 경기, 대구 일대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24개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를 이용해 도박게임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을 이용해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4월 이들 조직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후 1년여간 통신 수사와 계좌추적 등을 통해 조직원들의 인적사항과 범죄수익 규모를 확인, 지난 4월경 인천, 대구 등지에서 순차적으로 조직원 모두를 검거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는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추가 공범 및 도박 행위자들을 모집한 홍보업자(총판) 등도 조속히 검거할 예정”이라며, “불법 사이버도박은 개인이 일확천금을 노리고 참여해도 절대 수익을 낼 수 없고, 범죄 조직의 수익만 불려주게 되는 구조”라며 절대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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