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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속도로에서 급정거한 화물차 뒤에서 들이받아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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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다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고속도로에서 급정거한 대형 화물차를 보고 급정차한 화물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6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권순남 판사)는 22일(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혐의로 기소된 4.5t 화물차 운전기사 A(47)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8일 오전 9시 5분경 인천시 서구 수도권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인천김포고속도로) 청라지하차도에서 4.5t 화물차를 몰다가 앞서 달리던 1t 트럭을 들이받아 운전자 B(당시 66세)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하차도에서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 급정거한 B씨의 1t 트럭을 뒤에서 추돌했다.

조사 결과 B씨는 앞서 달리던 25t 화물차 조수석에서 30대 여성이 갑자기 문을 열고 도로 위로 뛰어내리자 급정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30대 여성은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던 것으로 알려 졌으며 이날 아버지가 운전한 화물차에 함께 타고 있다가 밖으로 뛰어내려 도로 위에 떨어진 충격으로 며칠 뒤 사망했다.

 

B씨도 다발성 골절 등으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사고 발생 6개월 만에 폐렴에 의한 급성 호흡곤란으로 숨졌다.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A씨는 재판에서 "B씨가 앞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사고가 났다"며 "사고를 예측해 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화물차와 B씨의 트럭 사이 거리는 50m 정도에 불과했다"며 "B씨의 트럭 앞 차량 조수석에서 사람이 뛰어내리면서 급정차한 상황은 피고인이 예상할 수 없었더라도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권 판사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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