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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상직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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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21대 국회의원 선거 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당원에게 보내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게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이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의원은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후보 선출을 위한 이덕춘 변호사와의 경선 과정에서 중복 투표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권리 당원과 시민 등 다수에게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은 선거캠프 소속 A씨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임 시절인 2019년 1월과 9월 모두 3차례에 걸쳐 자신의 명의로 된 260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전통주)과 책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그외 선거 공보물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 전주 소재 한 교회에서 대통령을 거론하며 "정운천 후보를 꺾어라"는 발언을 하고 명함을 배포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이고 대규모 조직적인 점에서 중대한 범죄"라며 "국민의 진정한 대표자를 뽑는 선거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의원은 계열사들이 보유한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딸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100억여원에 넘겨 430억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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