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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조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한 총책 등 83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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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명 구속 81명 불구속 입건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1조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일 도박 개장 등 혐의로 총책 A(41)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필리핀에 서버를 개설한 뒤 1조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동행 복권이 제공하는 합법적인 게임인 '파워볼'과 유사하게 홀짝이나 높낮이 등에 베팅하는 방식을 이용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해외로 도피한 뒤 태국과 필리핀 등 거취를 옮겨 다니며 10개월 가량 도주 행각을 벌였으나, 지난달 25일 국내로 들어와 자수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죄수익금은 생활비와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태국과 필리핀 등 해외에 체류 중인 이들을 붙잡기 위해 인터폴을 통해 지명 수배한 바 있다.

앞서 경찰은 국내 총책인 B(31)씨 등 2명을 구속하고, C(41)씨 등 8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중 14명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18명은 대포통장을 제공한 계좌 명의자, 나머지 51명은 불법 도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검거과정에서 범죄수익추적팀과 함께 피의자들이 보관한 예금, 부동산 보증금, 차량 등 4억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추적해 기소 전 몰수와 추징 보전을 통해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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