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600억원 규모의 횡령이 일어난 우리은행에 대해 "내부통제 운용하는 사람들이 충분한 정도의 전문가로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면 그에 대해 당연히 사후책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29일 밀레니엄 서울 힐튼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정 원장은 "형사처벌은 수사당국에서 할 것"이라며 "다만 내부통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우선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에 있어서 어떠한 허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확인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수시검사 나갔는데 이를 중점적으로 검사해서, 내부통제 관련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내부통제 부실에 따라 CEO 제재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사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횡령 벌어지는 기간 동안 금융감독당국이 인지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왜 횡령 기간 감독을 통해 밝혀내지 못했냐는 부분도 이번에 함께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정 원장은 회계법인에 대한 책임론도 거론했다.
그는 "회계감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현금)시재가 확실히 존재하느냐, 재고자산이 존재하느냐를 꼭 봐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어떤 연유로 그것들이 조사가 잘 안됐는지 이런 것들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계감사, 외부감사 하면서 그런 것들을 왜 놓쳤을까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있다"며 "당연히 금감원은 감리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