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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생후 1개월 된 친딸 때려 두개골 골절상 입힌 혐의 친부는 구속 친모는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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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1명 구속 1명 불구속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생후 1개월 된 친딸을 폭행해 두개골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경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부모에게 친부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친모는 영장이 기각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김현덕 부장판사)는 28일(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상 아동학대 중상해)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친부 A씨에 대해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베트남 국적의 30대 친모 B씨에 대해서는 "범죄사실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수사 진행상황 등 제반사정에 비춰 증거 인멸 내지 도주의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달 5일 인천의 한 주거지 등에서 생후 1개월 된 친딸인 C양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일 병원에 방문했다가 C양을 진료한 의사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신고하면서 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A씨 등은 "아이가 혼자 있다가 떨어졌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외력에 의해 C양이 다쳤다는 소견을 듣고 수사를 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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