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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공항 내 스카이72 골프장 소유권 다툼 내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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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가 인천공항 내 골프장의 소유권을 놓고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29일 서울고법에서 선고 한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 신종오 신용호 부장판사)는 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소송의 항고심 선고를 오는 29일 판결한다.

또한 스카이72가 제기한 유익비 등 지급청구의 소에 대한 반소(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의 결과도 이날 나온다.

앞서 공사와 스카이72는 지난 2002년 공사와 골프장 운영협약을 맺으면서 2020년까지 골프장을 운영하기로 했다. 해당 골프장이 인천공항 제5활주로 예정부지에 골프장이 조성됐고, 5활주로 공사가 예정된 2021년 전에는 골프장 운영을 종료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공사는 골프장의 계약기간이 종료됐다며 스카이72의 후속 사업자에 KMH 신라레저를 선정했다. 반면 스카이72는 인천공항 5활주로 공사가 연기되면서 골프장의 운영을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결국 스카이72가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영업을 계속하면서 공사는 스카이72를 상대로 클럽하우스와 건축물들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스카이72도 공사를 상대로 우선협상권, 계약갱신권, 입찰에 따른 소유권·영업권, 지상물매수청구권, 유익비상환을 위한 유치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맞섰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또한 스카이72가 공사를 상대로 낸 '협의 의무 확인의 소송'은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스카이72는 공사에게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고, 시기부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다. 스카이72가 제기한 협의의무확인 소송은 각하 결론냈다.

이에 스카이72는 1심 판결에 문제점이 있다며 즉각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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