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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마약 혐의로 적발돼 경찰서까지 필로폰 가지고 들어간 50대 여성 징역형의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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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명령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서에까지 필로폰을 몰래 갖고 들어간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이해빈 판사)는 28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정)혐의로 기소된 A(52·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과 같은 해 9월에 인천시 중구 한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 안과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경찰 호송차량 안과 경찰서 조사실 안에서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29일 오후 2시26분경 미추홀구 한 길에 정차된 인천미추홀경찰서 형사과 마약범죄수사팀 호송용 승합차 뒷좌석에서 필로폰 약 0.2g을 일회용주사기 3개에 나눠 담아 가방 안에 넣어 이를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 날 오후 2시45분경 미추홀서 경찰서 형사과 진술녹화조사실에서 필로폰 약 0.09g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가방 안에 넣어 둠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취급한 기간, 횟수, 규모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2007년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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