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지난달 제주대병원에서 코로나19 치료를 받던 12개월 영아가 숨지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사망원인이 간호사의 처지 방법 오류라는 병원 자체조사가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대학교병원 측은 28일 오후 병원 2층 국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체조사 진행 중 투약오류 사고가 발견돼 환자 보호자분들께 자세한 설명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2일 코로나19에 감염된 12개월 영아가 제주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담당의는 간호사에게 에피네프린 5㎎을 호흡기를 통해 천천히 흡수시키도록 지시했지만, 간호사가 해당 약품을 정맥 주사로 투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피네프린은 호흡기 장치를 통해 조금씩 흡수하면 숨쉬기가 원활해지는 약물이다.
영아는 주사를 맞은 후 몸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얼마지나지 않아 숨을 거뒀다. 사망 원인은 급성 심근염이다. 에피네프린을 과다 투여하게되면 나타나는 부작용 가운데 하나다.
병원 측은 약품 과다 투여를 인정했다.
강사윤 제주대병원 진료처장은 "의사의 처방 지시대로 약이 들어가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의사 처방은 정상적이었지만 투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의 유족 고소장을 접수하고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제주대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또 경찰은 영아 사망과 관련된 의료진을 모두 입건 조치했다. 간호사 9명과 의사 2명이 수사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아는 주사를 맞은 후 몸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얼마지나지 않아 숨을 거뒀다. 사망 원인은 급성 심근염이다. 에피네프린을 과다 투여하게되면 나타나는 부작용 가운데 하나다.
뉴시스 취재 결과 치료를 담당했던 간호사 등 2명은 약물 투약 직후 실수를 인지했지만 담당의 등에게 보고를 3일 가량 미룬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대병원 관계자는 "치료 당시 2명의 간호사가 현장에 있었고, 응급상황이 발생했지만 보고가 늦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