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공식 조정됐다.
질병관리청은 25일 코로나19를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하는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를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를 현재의 제1급감염병에서 제2급감염병으로 재분류하고, 현재의 치료 및 격리 의무는 유지하는 것이 골자다.
급수 조정이 이뤄져도 입원 치료의 대상으로서의 격리 의무는 유지된다.
코로나19는 지난 2020년 1월 국내에 첫 발생한 직후 1급 감염병으로 분류돼 관리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약 2년3개월만에 감염병 등급이 하향됐다.
방역 당국은 4주간의 이행기를 거친 뒤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의료 여력을 고려해 격리 의무 해제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