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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요양병원 30일부터 한시 면회 허용…"접종 등 기준 충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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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면회가 오는 30일부터 약 3주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22일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면회 한시 허용계획'을 보고받고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간 요양병원·시설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접촉 대면 면회만 허용됐지만,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접촉 면회 가능 기간은 이달 30일부터 5월22일까지다.

접촉 면회 허용은 최근 확진자 발생 감소추세와 장기간 접촉 면회 금지에 따른 어르신들과 가족들의 요구 증가를 반영한 것이다.

안전한 면회를 위해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자에 한해 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입원환자·입소자의 경우 18세 이상의 경우 4차 접종을 마쳐야 한다. 17세 이하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면회객의 경우 18세 이상은 3차 이상 접종을 마쳐야 하고 17세 이하의 경우 2차 이상 접종이 필요하다. 확진됐던 입원환자·입소자, 면회객들의 경우 2차 이상 접종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확진 후 격리 해제되고 3일이 경과하고 90일 이내에 있는 경우도 가능하다.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을 실시하며 입원환자·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으로 제한된다.

면회객은 48시간 이내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임을 확인해야 하고, 면회 전 손 소독·발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사전 검사가 어려울 경우 일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지참해 현장에서 확인 가능하다.

다만, 의사 소견에 따라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염 우려가 높은 점 등을 이유로 음성이어도 면회가 불가하다.

면회 시 음식물·음료 섭취는 제한된다. 면회 후 면회 공간 소독 및 환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랜만에 어르신과 가족들이 안전하게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각 시설에서는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 또 면회에 참석하신 분도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25일부터는 경로당과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도 재개된다. 이용자의 범위, 프로그램의 종류, 구체적인 운영 방법 등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면 된다.

다만, 감염취약계층인 고령층이 대부분인 점 등을 고려해 3차 이상 접종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아울러 침방울이 적은 프로그램 위주 운영, 식사 시 감염 위험성 최소화 방안 강구 등을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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