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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계곡사망 사건 용의자 이은해. 조현수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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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에 불성실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가평 '계곡사망'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거된 이은해(31·여)와 조현수(30)씨에 대한 영장청구가 이르면 오늘 밤늦게나 늦어도 18일 오전 청구 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전날 검거된 이씨와 조씨에 대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인천구치소에서 불러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2월13일 1차 조사를 마치고 다음날 예정된 2차 조사 당

시 도주하면서 중단됐었다.

이씨와 조씨는 전날 낮 12시 25분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돼 인천지검으로 압송된 뒤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았으나 수사관의 질문에 답변을 회피하는 등 제대로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심경 변화를 일으켜 자수 의사를 밝힌 만큼, 4개월에 걸친 도주 경위와 그 동안 부인해왔던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에 대해 입을 열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영장청구 시기와 관련해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나 '다음날 오전'으로 그 시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경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사망 당시 39세)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A씨에게 계곡에서 스스로 다이빙을 하게 유도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는다.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계곡에서 함께 물놀이한 조씨의 친구 B(30)씨도 살인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전과 18범인 그는 다른 사기 사건으로 이미 구속돼 수감 중이다.

검찰은 이들이 A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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