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단일체계로 운영돼오던 국가보훈체계가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이원화되는 등 50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국가보훈처는 2일 국가유공자에 한해 운영해온 국가보훈제도를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로 이원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보훈 대상 및 보훈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은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에 직접적 희생이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로 지정하고 국가보상이 필요한 자들을 지정하는 ‘보훈보상대상자’를 신설해 적용시킨다는 내용이다.
보상기준인 장애분류는 국제기준에 맞춰 백분위 신체장애평자제도로 전환해 보훈급여금을 차별지급하고 취업·교육·의료 등을 지원한다.
또 60세 미만이며 일정 장애율 미만 경상인 국가유공자는 연금과 일시금 중 본인에게 선택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시간경과에 따라 질환이 호전되거나 악화되는 경우를 대비 일정기간 이후 재판정하는 한시판정제도도 도입한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개편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관련 법령을 제ㆍ개정한 뒤 2011년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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