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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HDC현산, 8개월 영업정지 추가…서울시 "총 1년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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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총 1년4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13일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로 HDC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를 내린 데 이어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8개월의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선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도로변으로 덮치면서 현장을 지나던 버스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부실시공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시는 지난달 30일 부실시공 협의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영등포구청의 '재하도급 금지의무 위반 행정처분' 결과통지를 받고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해 추가 8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현산이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이 불법 재하도급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하는데도 이를 위반하고 공모한 혐의가 인정됐다는 설명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8개월이 가능하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광주 학동 철거공사 붕괴사고는 재하도급을 주면서 안전관리 미흡이 불러온 참사"라며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하도급 근절에 적극 나서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선 엄격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와 별도로 현산의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서는 전담조직을 구성해 6개월 내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국토부는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최고 수위 행정처분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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