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프로 야구선수들이 운영하는 계모임'이라고 지인을 속여 3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 14단독(박신영 판사)는 30일(사기)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11월13일 피해자 B씨에게 "프로야구선수들이 운영하는 계가 있다“고 속여 500만원 주면 계금으로 사용 후 이자로 매월 5만원씩 주겠다"고 한 뒤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9년1월 B씨에게 내부 규약이 변경됐다며 100만원을 추가로 송금받고, 이후 "평택 토지 매입비가 필요하다"면서 1500만원, "교통사고 합의금을 빌려 달라며 350만원을 편취 하는 등 모두 7차례 걸쳐 317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변제할 의사능력이 없음에도 B씨에게 '프로출신 야구선수들이 운영하는 계모임'이 있다고 속여 상습적으로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해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의 상당 부분을 회복해주고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