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兵) 입대자의 가족이 생계곤란, 질병 또는 부상,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위기상황에 처할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흥덕갑)은 20일, 병 입대자가 가족의 가정환경 변화에 대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무사히 병역의무를 마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군인복지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병 입대자가 군 복무 도중 가족의 생계곤란, 질병, 부상, 가정폭력 등 가정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를 막아 군의 사기저하 및 미래의 인적자원 감소를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거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했고, 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