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테리어가 마음에 안든 다고 불만을 제기하자 고객을 폭행한 60대 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권순남 판사)는 24일(특수협박, 폭행, 재물손괴)혐의로 기소된 인테리어 업자 A(6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24일 오후 2시경 인천시 서구의 한 미용실에서 인테리어 발주자인 피해자 B(52)씨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인테리어가 마음에 안든 다면서 불만을 제기하고 욕설을 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인테리어를 손괴하는 모습을 B씨가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망치로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테러어 작업에 불만을 제기한 B씨를 폭행하고 계속해 피고인이 작업한 LED형광등을 포함한 인테리어 물품을 떼어내서 이를 손괴했다"면서 "또한 피해자를 때릴 듯이 망치로 협박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