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과거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하고 출소한 30대가 외출이 금지된 새벽에 시간에 여러 차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채 집 밖에서 술을 마시는 등 법원의 명령을 어긴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은 22일(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A(30)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지난 20일까지 경기도 부천시 일대에서 새벽 시간에 술을 마시는 등 법원이 명령한 준수사항을 4차례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1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3년 출소했다. 이후 강제추행 혐의로 다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1년 선고 당시 법원으로부터 오는 8월까지 5년간 전자발찌를 찬 채 매일 새벽 0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주거지를 벗어나는 것이 금지됐다
하지만 A씨는 새벽에 외출해 여자친구 또는 배드민턴 동호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귀가하라"는 보호관찰관 지도·감독도도 거부했다.
술에 취한 A씨는 "친구를 만나러 가야겠으니 체포하려면 하라"고 소리치며 귀가를 거부하다가 현행범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