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어린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목졸라 기절시키고 주먹으로 때린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이주영 판사)는 21일(상해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7일 새벽 1시8분경 인천시 연수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 B(40)씨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코와 눈뼈 골절상을 입어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잠을 자고 있던 아내 B씨를 깨워 "휴대전화가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에 아내가 모른다고 답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마구폭행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아들 C(7.군)이 지켜보는 앞에서 B씨를 마구 폭행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각 범행에 대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자 B의 상해 정도가 중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C군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피해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또한 적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