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터넷 사이트에 "샤넬백을 판다"는 허위 글을 올려놓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들에게 8000여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오기두 판사)는 20일(사기)혐의로 기소된 A(29·여)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 신청한 16명에게 적게는 32만5000원에서 많게는 510만원까지 모두 4012만5000원을 배상할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1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샤넬백을 팔아요"라는 등의 허위 글을 올려 15명으로부터 모두 5540여만원 상당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해 3월 같은 수법으로 B씨에게 총 9차례에 걸쳐 2060여만원을 받아 챙기고, 같은해 4월에는 2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수법으로 각각 180만원씩을 챙겨 모두 36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중고 샤넬 명품백 등을 팔 것처럼 인터넷에 허위 올린 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들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도록 한 뒤, 물품을 보내주지 않는 수법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5차례나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 권고 형량의 범위에서 가장 높은 형을 선택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