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술에 취한 채 대형 덤프트럭을 몰다가 쓰레기를 치우던 70대 청소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운전자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16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현선혜 판사)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에 "피해자 유족 측과의 합의를 위해 한 기일 속행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요청을 받아들여 4월 중 다시 재판을 열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4일 오후 7시55분경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편도 3차로에서 술에 취해 24톤 덤프트럭을 몰다가 같은 차로에서 리어카를 끌고 가던 환경미화원 B(72)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미추홀구청과 계약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소속의 정규직 청소부로 주택가를 돌며 쓰레기봉투를 리어카에 실어 수거 장으로 옮기는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조사 결과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치 이상인 0.139%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