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3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강호(55) 인천 남동구청장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이 구청장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 구청장에게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인천 모 평생교육시설 교사 A(45)씨도 함께 송치했다.
경찰은 이 구청장에 대해 3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구속 요건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모두 반려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10월에 이어 올해 1월에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다. 당시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해 재검토해달라며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구청장은 지난 2015~2016년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산리 일대의 전답 4123㎡(1247평)를 A씨로부터 뇌물로 받은 혐의다. 또 6000여만원을 제공받아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구청장이 A씨로부터 받은 토지의 당시 가격은 1억1000여만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구청장은 시의원 재직 당시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A교사를 알게 돼 토지를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구청장이 시의원 시절 '인천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조례안'을 발의하는 대가로 A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A씨가 근무하던 평생교육시설은 2015년 12억9000만원 지원을 받다가 조례 시행 뒤인 2016년 20억3000여만원으로 지원금이 크게 늘었다.
이 구청장은 관련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