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낸 30대 여성 운전자가 3개월 만에 또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박신영 판사)는 15일(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위험운전치상 등)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일 밤 11시경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 앞 이면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주차된 차량과 행인 B(44)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사고를 낸 후 운행을 제지하는 B씨를 들이받고 도주 하다 인근 건물 외벽과 배수관 등도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혐의를 받는다.
이사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시늉만 하고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7월 1일 인천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술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인 C(66)씨의 승용차를 추돌하고 후진을 하다가 뒤에 있던 D(22)씨의 오토바이를 충격했다.
이 사고로 C씨의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를 포함해 모두 5명이 다쳤으며 당시 무면허 상태인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1%로 만취 상태였다.
재판부는 A씨의 2차례 음주사고 사건을 병합해 진행했고, 짧은 기간에 음주운전 사고를 반복했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으나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했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도 거부했다"며 "불과 3개월 뒤에 다시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해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서도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과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 복구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