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며 이를 제지하던 손님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오한승 판사)는 6일(상해 및 경범죄처벌법위반)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6일 새벽 00시20분경 인천시 미추홀구 한 김밥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는 것을 제지하던 손님 B(59)씨의 이미를 머리로 가격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담배는 나가서 피워달라"는 B씨의 요구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정당한 이유없이 위험한 물건이 과도를 가방에 소지하고 다닌 것으로도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14년 5월 1일 서울고등법원에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지난 2020년 5월 출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중 상해는 피고인이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자 이를 지적하는 피해자를 때리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춰 죄질이 무겁고, 또한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해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특수강제추행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었던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