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택배노조) CJ대한통운 본부가 파업 두 달여 만에 CJ대리점연합회와 합의에 이르렀다. 파업은 끝났지만 택배노조의 본사 점거 농성으로 접수된 '고소·고발장'이 남아있어 경찰 수사는 계속될 전망이다.
4일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회에 따르면 택배노조는 파업을 마치고 오는 7일부터 업무를 재개하기로 확정했다.

택배노조는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따른 택배 요금 인상분의 대부분을 사측과 대리점이 챙기고 있다며 지난해 12월28일 파업에 돌입했다. 두 달이 넘는 농성이 벌어진 끝에 64일 만에 합의에 이르렀고 파업에도 마침표를 찍었다.
다만 파업 과정에서 일어난 점거 농성 등으로 시작된 경찰 수사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회는 전날 발표한 잠정 합의문에 "(대리점연합회가) 개별 대리점에서 제기한 민형사상 고소 고발이 진행되지 않도록 협조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합의가 경찰 수사의 중단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합의의 주체는 택배노조를 고소한 CJ대한통운이 아닌 CJ대리점연합회다. CJ대한통운이 취한 법적조치는 합의와 관련없이 그대로 진행될 공산이 크다.
CJ대한통운은 잠정 합의문이 발표 이후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이번 파업 중 발생한 불법점거 및 폭력행위는 결코 재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도 "법과 원칙에 의거해서 대응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없다"고 말했다.
실제 아직 경찰은 사측의 고소가 취하된 바 없다고 전했다.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 남대문경찰서 관계자는 "네 차례에 걸친 고소로 적용된 혐의 그대로 수사할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출석에 응한 조합원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가 점거 농성을 시작한 지난달 10일부터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폭행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불법행위에 연루된 정황이 있는 택배노조 조합원 52명의 신원을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25명의 신원을 특정해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는데, 3일 만에 숫자가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개별 대리점이 택배노조 조합원을 상대로 법적조치를 취한 사례도 일괄적으로 조치가 취소될 지는 미지수다.
노조와 합의에 이른 대리점연합회도 개별 대리점에 법적 조치 철회를 강요할 수는 없다고 한다. 대리점연합회는 "개별 대리점에서 발생한 피해를 우리가 보상할 수는 없다"며 "이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소통할 것이고 말 그대로 협조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택배노조 측은 합의문과 별개로 향후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추가 소환 통보를 받으면 일정을 조율할 것"이라며 "경찰 조사에 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