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여자 친구로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오한승 판사)는 3일 특수상해, 범인도피교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24일 오후 8시경 인천시 남동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로 약 150m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앞서 있던 승합차가 후진해 사고가 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동승했던 여자 친구인 B(22)씨가 운전 했다며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0년에만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3차례 적발돼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또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무면허로 운전을 했고 이를 숨기기 위해 동승자에게 허위진술까지 시켜 그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