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군인이 복무중 저지른 잘못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 퇴직금 등을 삭감하도록 규정한 군인연금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육군 중령으로 퇴역, 폭행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은 A씨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금 및 퇴직수당 일부를 감액하도록 한 군인연금법 33조 1항 1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로 인한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해당 조항은 올해 12월31일까지만 유효하고, 이 기간 중 개정되지 않을 경우 효력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범죄의 종류, 직무상 범죄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필벌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과도하게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심히 부당하고 군인의 퇴직 후 노후생활보장이라는 군인연금제도의 기본적인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조대현 재판관은 “법에 위반되는 부분과 헌법에 합치되는 부분이 뒤섞여 있어 양자를 구분할 수 없다”며 ‘일부 단순 위헌, 일부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고, 이강국·이공현·이동흡 재판관은 “해당 조항에 따른 급여 감액은 군인이 지는 법령준수 및 충실의무 등의 준수를 유도하는 목적이 있는 점에 비춰볼 때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1997년 10월 22년2개월간의 군복무를 마친 후 육군 중령으로 전역한 A씨는 복무중 아내 등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2002년 1월 징역8월 및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 이후 국방부가 군인연금법 조항을 적용, 연금액을 50% 삭감하자 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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