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승합차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치어 다치게 한 40대 남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2일(특수 공무집행 방해치상)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밤 10시 25분경 인천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다 음주단속을 하던 B(31경장)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음주 측정을 하기 위해 B 경장이 차량을 정차할 것을 요구하자 도주하려 했으며, 이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2%였으며 차량에 치인 B 경장은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차량으로 경찰관을 들이받았다"며 "범행 경위 등을 보면 비난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