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21일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법 제정과 함께 출범 2주년을 맞는 ‘해양경찰위원회’가 국민 권익 보호와 독립적인 외부 통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년 2월 21일 출범한 해양경찰위원회는 법조계, 언론계, 학계 등 각 분야의 외부전문가 7명(남4·여3)이 월 2회 정기회의를 통해 해양경찰의 주요정책과 소관법령 및 행정규칙 등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하고 있다.
해양경찰위원회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총 49회 회의(대면22·화상25·서면2)를 개최해 19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결과는 원안의결 75건(39%), 수정의결 120건(61%)으로 위원회 심의가 형식적 절차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의무적으로 보유해야하는 구명조끼의 기준을 체험활동에 참가하는 성인과 어린이 수에 맞춰 충분히 갖추도록 안전규정을 강화해 연안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경·검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인권침해와 수사권 남용 방지를 위해 법령 및 행정규칙을 면밀히 심의하고, 유치실 환경 개선 및 수사인권관의 자격 검증 규정을 마련하는 등 수사 환경을 개선했다.
해양경찰위원회 사공영진 위원장은 “위원회는 통제와 견제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동반자”라며, “앞으로도 해양경찰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 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