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난민 신청이 불허된 외국인이 인천공항에서 한 달 넘게 버티다 본국으로 송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20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국적 A씨는 태국 방콕을 출발해 지난해 12월10일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A씨는 도착 즉시 법무부에 한국에 부인과 가족이 있다',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등의 이유로 난민신청을 했다.
A씨는 당초 인천공항을 거쳐 제3국으로 가려고 했다가 돌연 인천공항에 도착해 즉시 난민신청을 했고, 법무부는 A씨의 난민신청을 불허 했다
난민신청이 거부된 A씨는 인천공항 환승구역에서 생활하며 카자흐스탄 대사관 등에 연락했고, 이 상황을 들은 대사관에서 A씨에게 음식 등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설상가상으로 A씨는 인천공항 도착 전 출발국가에서 받은 PCR(유전자 증폭) 음성 확인서까지 만료 되면서 본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공항 난민으로 전락했다.결국 카자흐스탄 정부가 지난달 21일 A씨에 대해 긴급송환절차를 진행하면서, A씨의 40여 일간의 공항난민 생활은 일단락 하고 본국으로 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