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술을 그만 마시하고 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남승민 판사)는 20일(특수상해)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9일 오후 7시15분경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지인 B(58)씨와 술을 마시다가 턱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로부터 “술을 그렇게 마시지 말고 하루라도 더 일을 다니자, 너도 돈 없고 나도 돈 없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재판과정에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범행 당시 A씨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A씨는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범행도구의 위험성에 비춰서도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과 관련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B씨가 A씨를 용서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