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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식약처 "자가검사키트, 당분간 약국·편의점서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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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유통개선조치
식약처 "무허가 해외 직구 등 제품 구매하지 말 것"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9일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는 내달 5일까지 한시적으로 금지돼 당분간 약국·편의점에서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또 의료기기를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하려면 먼저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 중고거래플랫폼(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헬로마켓 등)이나 카페·블로그·SNS 등에서 판매업 신고 없이 의료기기를 유통·판매하면 안 된다.

인터넷 쇼핑몰,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서 해외 직구 방식으로 판매되고 있는 자가검사키트는 국내 허가되지 않은 제품이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구입하면 안 된다.

현재 약국·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거나 판매 예정인 국내 허가된 자가검사키트는 총 8개사의 9개 제품(2월18일 기준)이다.

허가된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식약처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 또는 ‘의료기기 정보포털’에서 제품명, 허가번호 등으로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유통개선조치 기간에 지속적으로 온라인 상에서 자가검사키트가 판매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필요 시 행정지도, 고발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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